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안동시의회는 제260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손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과 행정업무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발언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 단체와의 소통과 집행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및 3년 주기의 종합지원계획 수립 △홍보·마케팅·유통 판로 개척 및 업종전환 지원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빈 점포 리모델링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전문 인력이 배치돼 애로사항 수렴, 홍보 및 신청 지원 등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광영 의원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진행돼온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