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에 맞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식약처 소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식약처는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제품 안정 공급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먼저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원을 체계화하고, 이와 함께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자급화 노력을 돕는 지원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희귀・난치의약품의 정부 직접공급(긴급도입)의 법적 근거와 희소・긴급 의료기기의 안정공급 제도기반을 명확히 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의료단체와 협의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자 의료인이 처방 전 확인해야 할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확대하고, 의료인 셀프 처방 금지약물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마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일생생활로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 정비도 진행한다, 혁신 의료제품의 국가 R&D 기획부터 품목허가까지 밀착 지원해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는 규제정합성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고, 신약 개발 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혁신방안 적용 확대 등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맞춤형 규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지원 제도화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대체 첨단시험법을 신속하게 개발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현장 소통과 혁신으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