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서울경찰청에 서 의원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 의원이 녹취를 틀며 회동설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피고발인은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국민 대표 기관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 국민으로 하여금 허위가 사실로 오인토록 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익명의 제보 녹취를 공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 전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 음성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 녹취 또한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며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위는 “AI 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우리가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 모든 것은 수사를 해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불명확한 사실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퇴 협박 그리고 진실 미공개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것은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