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다 난 사고, 일상생활책임보험 처리 안돼요”

“일 하다 난 사고, 일상생활책임보험 처리 안돼요”

금감원 2Q 주요 민원·분쟁사례 5가지
연체 시 월 185만원은 압류 구제 가능
ETF, 동시호가 시 매매 주의 필요

기사승인 2025-09-24 18:15:4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쿠키뉴스 DB

금융감독원은 지난 2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와 판단 결과 6건을 공개했다. 이 중 알아두면 좋은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 5건을 살펴봤다. 

#1. A씨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다. 대출금융회사는 A씨 명의의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까지 압류 당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대출금융회사에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금융회사의 압류가 금지된다. 여기서 예금은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닌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한달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규모는 2025년 기준 185만원이다. 다만 대출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의 예금 등에 대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다. 

 #2. B씨는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시간(15시20분~15시30분, 10분간)에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가 매수 주문을 했는데 해당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2% 이상 고가에 형성돼 거래가 체결됐다. 이후 B씨는 유동성공급자에게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ETF 매수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거래소 규정 등에 따르면 유동성 공급자는 단일가격에의 한 개별 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호가접수 시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B씨가 종가 결정 시간에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해 거래가 체결된 이상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유동성공급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TF 거래는 장 시작과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다. 이때 시장가 주문을 넣으면 순자산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3. C씨는 변액연금보험(7년 납, 종신형)을 가입하면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설정했다. 이후 보험회사와 상담 과정에서 60세 이전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함을 알았다. C씨는 보험회사가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조기 수령 기회를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약관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변경 요건을 충족했지만 본인이 직접 개시연령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 수령 기간이 확대되는 대신 매월 연급액이 감소한다. 따라서 연금을 조기 수령 하지 못했다고 해도 C씨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연금보험상품 계약자는 약관에서 정한 요건(△연금 개시연령 △최소거치기간 △계약자적립금 수준 등) 충족시 보험회사에 승낙을 얻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연금 개시연령 변경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 D씨는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금리우대 항목 중 급여이체 및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D씨는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에 관한 약정서와 설명서상 금리우대 세부조건이 명시돼 있고 계약자의 자필 서명 기재가 확인됐다. 따라서 대출 갱신 이후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출상품을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금리우대 요건을 자세히 확인해 우대금리 미적용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E씨는 자신이 생산한 농작물을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해당 거래처의 이동용 수레를 사용했다. 작업 완료 후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수레가 고정되지 않아 미끄러지면서 거래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 E씨는 보험회사에 차량 파손피해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사고가 E씨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트 등에서 고객이 이동용 수레를 이용하다 주변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사고는 일상적 발생이 가능하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E씨가 영업소에 물품 납품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방문했고 다른 방문목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동용 수레를 직무수행을 위해 이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발생에 이른 행위가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수행 중 수반된 것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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