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임 교육감은 앞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7년간 임 교육감을 옥죄든 사법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되면서 3선 도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6월 3일 진행되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교육감 후보로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과 임준희 문명고 교장, 마숙자 전 경북교육청 초등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