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리스크 지속’ 영풍 장형진 고문, 올해도 국감 소환되나

‘환경오염 리스크 지속’ 영풍 장형진 고문, 올해도 국감 소환되나

- 환노위 의원실 “증인 명단 미확정, 영풍 관련 신청은 있었다”
- 지난해 환경오염·사망사고로 국감 출석…올해도 리스크 지속
- 새 정부 출범 첫 국감, 고강도 전망…낙동강 살리기 공약 본격화 전망

기사승인 2025-09-26 06:00:08
장형진 영풍 고문이 지난해 10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리스크가 올해도 지속되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소환됐던 장형진 영풍 고문이 올해도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감 증인 명단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서도 “환노위 소속 의원실 중에서 영풍과 관련된 증인을 신청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풍의 실질적 오너로 여겨지는 장 고문은 지난해 환경오염 관련 제재,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 등으로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 당시 장 고문이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환노위 의원들이 재소환을 요구해 이후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고문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근로자 사고 등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올해도 관련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조업정지 58일 처분이 지난해 국감 직후 대법원에서 확정돼 올 2월부터 4월까지 공장 문을 닫았다. 

이밖에 지난해 9월에는 황산가스 경보기를 끈 채 조업을 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행정소송 진행 중)을 추가로 받았으며, 지난 6월 말까지였던 토양정화명령을 최종 이행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6월13일에는 석포제련소 적치장에서 굴착기로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외부업체 근로자(60대)가 굴착기 전도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장 고문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이들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생명줄”이라며 “석포제련소의 불법 오염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왔고, 이제는 기업 총수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비소·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공장부지 내 불법 폐기물 매립 △대기 분진에 따른 공공수역 오염 △봉화군의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 등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023년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김성환 환경부 신임 장관이 처음 참석하게 될 환노위 국감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석포제련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던 2022년 12월 당시 환경부로부터 103개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후 3개월 만에 6건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해 새 정부 들어서도 김 장관이 직접 시찰하며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낙동강 살리기’를 경북지역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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