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문 앞 약국가에 약사 3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고 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25일 울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백제약품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며 백제약품 A지역지점장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
백제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3명은 벌금 150만원~300만원에 약식 기소되고 한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3월말 백제약품 A지역지점장과 약사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백제약품 소속 영업사원이 지난 23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유족이 유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해 공익제보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