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반헌법적 행위”

정청래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반헌법적 행위”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기사승인 2025-09-29 11:37:4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0일 열릴 국회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청문회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인 지난 5월14일에도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한 바 있다”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불출석이고, 당시 사유도 이번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며 “지난 5월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이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느냐”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이 아니었는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입법부는 필요하다면 누구든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이승만·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다”며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 누구든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거부하는가”라며 “사법부와 대법원장은 국민과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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