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12회 연속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尹, 내란 재판 12회 연속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尹측 “현기증·구토 증세로 재판 출석 어려워”

기사승인 2025-09-29 12:07:49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첫 공판(26일)에는 직접 출석했으며, 이날 열린 보석 심문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6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