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의무고용 3.1%인데…항공사 5년째 ‘1%대’ 제자리 [날개 잃은 장애인 고용②]

[단독] 장애인 의무고용 3.1%인데…항공사 5년째 ‘1%대’ 제자리 [날개 잃은 장애인 고용②]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평균 1.446%
법정 의무고용률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
항공사 총 부담금 납부액 300억원 넘어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됐다는 지적 제기

기사승인 2025-09-30 06:00:25 업데이트 2025-09-30 07:03:54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들. 연합뉴스 

국내 항공사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1%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부담금 납무로 대체하면서,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항공사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국내 항공사 10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446%에 불과했다. 법정 의무 고용률 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51% △2022년 1.28% △2023년 1.335% △2024년 1.41% △2025년 1.453%로, 매년 1%대에 마물렀다. 

항공사별로 보면 티웨이항공(3.164%, 최근 5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을 제외한 △제주항공(2.982%) △이스타항공(1.782%) △에어부산(1.58%) △대한항공(1.142%) △진에어(0.946%) △아시아나항공(0.852%) △에어서울(0.836%) △에어프레미아(0.7%) △에어로케이(0.474%) 등이 5년 내내 기준에 미달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이 납부한 부담금 규모는 300억원을 넘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사 특성상 법적 자격을 요구하는 특수 직군이 많아 장애인 고용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장애인 고용 시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보강 등 비용 또한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의 약 60~100% 수준에 불과해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이 더 낫다는 인식이 크다는 것이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고용부담금 제도는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며 “매년 부담금 납부 금액은 늘고, 고용은 줄어들게 돼 장애인 고용률이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 대다수가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정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국장은 “현행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대체 가능한 선택지’로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담금 수준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대신 비용 지불을 선택하도록 유인할 뿐, 의무고용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업계 담당자들의 의견을 모아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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