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원 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해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이날까지 9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의 주축인 검사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 지휘부도 파견 검사들의 복귀 여부와 인력 충원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2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수사, 공소청은 기소를 각각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