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경북도의원,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 상생 제도 마련 해야”

정영길 경북도의원,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 상생 제도 마련 해야”

임차농 농업경영체 등록 배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사승인 2025-10-09 12:59:35
정영길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가 상생하고 지원이 확대돼야만 경북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9일 “농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임차농 지원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토지 소유주와의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농민을 위한 정책의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차농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임차농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묶이고, 소유주는 세금 부담에 비해 혜택을 받지못하면서 재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임차농은 농업 생산을 책임지는 주체이고, 토지소유주는 농지 제공을 통해 기반을 유지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들의 권익을 조화롭게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임차농 배제와 소유주 우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중심이 돼 임차농 보호와 토지소유주 우려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임차농 직불금·보조사업 지원 확대 △토지 소유주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농지 임대차 관리제도 도입 △표준계약서 작성 및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경영체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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