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한화 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지난 2023년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봤다.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