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적정 인력 관리방안 마련, 기념일 특별휴가 확대, 장례용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 근무환경 보호 등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안이 포함됐다.
군은 지난 3개월간 실무교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사 간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원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박종옥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군정 발전과 조직문화 개선을 함께 이끌어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원들의 밝은 웃음이 군민에게 더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협약은 군정의 동반자로서 노조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며 “노사가 협력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