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비롯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 김원이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가게의 노출거리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입점업체에 불리한 변경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3가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오영주 중기부장관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배민의 갑질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배민은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면책갑질이다.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상호협의나 의견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광고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나온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에게도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것을 질의했고, 당시 반데피트 대표는 “지적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먼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일부 시정된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손해가 발생함에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조항도 시정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 배달의민족은 가게배달(오픈리스트) 상품도 플랫폼이 노출거리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게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포장수수료와 과도한 광고비, 배달비 전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