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상금 제때 안 줘 연 12% 이자 부담…국방부 ‘예산 낭비’ 도마에

[단독] 배상금 제때 안 줘 연 12% 이자 부담…국방부 ‘예산 낭비’ 도마에

국방부, 최근 2년 배상금 2344억원 집행했지만…내년 예산 200억원 그쳐
황명선 “민간인 희생 사건 배상금 과소편성은 피해자인 국민 무시하는 것”

기사승인 2025-10-16 18:12:24 업데이트 2025-10-16 18:20:13
국방부 전경. 조진수 기자

국방부가 집행한 국가배상금이 지난해와 올해 2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은 필요한 금액의 20% 수준인 200억원만 반영돼, 민간인 희생자에게 배상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국방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국가배상금은 2년 연속으로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1357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0월15일 기준 987억원이 지급됐다. 법원의 배상 결정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방부 편성 예산은 훨씬 적었다. 올해 예산은 약 177억원으로 국방부가 요구한 예산(319억원)보다 적었다. 내년 요구 예산은 약 709억원이었지만, 본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00억원 수준이었다. 해당 금액도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국방부의 국가배상금 집행률은 2023년 442%, 지난해 767%, 올해(10월15일) 기준 555%에 달한다. 매년 이용·전용을 반복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특히 국방부는 지난 2023년부터 3년째 국가배상금 예산을 과소편성해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자, 지연이자까지 부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상금 지연 기간 동안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유 없는 예산 과소편성이 국가재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배상 대상자들이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즉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의원은 “국가가 저지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매년 과소편성하는 것은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매년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에 맞춰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도록 국회에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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