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가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구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 실행일 기준 혼인 7년 이내)가 지원 대상이다.
이자 지원금은 잔여 대출 금액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무자녀일 경우 0.5%, 1자녀 1%, 2자녀 이상은 1.6%의 비율로 지원되며 기본 2년간 지원 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에 실제 납부한 이자액을 초과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을 통해 가능하며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대출은행의 날인을 받은 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돼 예비·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금은 △2022년 1206건·39만8000원 △2023년 1433건·54만4000원 △2024년 1604건·62만2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