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안 공개…대법관 증원·법관평가제 도입 추진

민주당, 사법개혁안 공개…대법관 증원·법관평가제 도입 추진

대법관, 3년에 걸쳐 4명씩 증원해 총 26명으로 확대
‘재판소원 도입’ 당론 추진…김기표 간사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5-10-20 20:28:22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등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사법개혁안 발표’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위선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개혁안의 취지에 대해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항을 핵심으로 한다.

또 ‘재판소원 도입’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증원해 총 2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백 위원장은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이 22명이 임명되고,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라며 “이는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사법부를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건태 사개특위 간사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추천위원회 10명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두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전국법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바꾸고 이 중 한명은 여성으로 지정했다. 추가적으로 위원 자격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법관평가제도에 대해 “법관 자질 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들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도 기존 ‘법관 3명’에서 ‘대법원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각 1인’으로 수정했다. 그는 “대법관추천위원회나 법관인사위원회에 국회에 추천한 사람은 없으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형사사건 1심·2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의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재판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이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끝으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 대면 신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김기표 사개특위 간사는 일각에서 ‘4심제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던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개인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는 “법원 재판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사법부 내에서만 해결하도록 맡겨 놓으면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도록 해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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