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1심 선고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가 21일 오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양형 기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 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주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