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 답변 미루자 국회 경고…“법 위반 시 영업정지 가능” [2025 국감]

KT ‘위약금 면제’ 답변 미루자 국회 경고…“법 위반 시 영업정지 가능” [2025 국감]

기사승인 2025-10-21 16:31:53 업데이트 2025-10-21 18:08:18

김영섭 KT 사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국회에서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KT의 위약금 면제를 면제를 촉구하며 “SK텔레콤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KT 측에 위약금 면제를 물어보면 검토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중”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에 귀책사유가 법적으로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면제 의사를 밝히는 것은 배임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KT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면제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1항에 따라 영업정지도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류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KT는 정보유출과 함께 피해도 현실화됐기에 SK텔레콤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SK텔레콤은 50일 신규영업정지, 위약금 면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원 과징금 명령을 받았다.

이 의원은 “KT의 경우 과징금이 최대 6000억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라며 “KT는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안을 느끼는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KT 사장은 “피해 고객에게는 위약금 전부를 보상할 것이지만 전 고객 대상으로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기에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확실히 규명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사장은 해킹 사태에 대한 경영 책임 질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사태 수습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태가 일정 부분 안정된 이후 최고경영자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