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김범수 “카카오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 벗어날 수 있는 계기”

1심 무죄 김범수 “카카오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 벗어날 수 있는 계기”

기사승인 2025-10-21 12:52:08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양형 기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며 “검사의 주장과 같은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다고 해도 시세조종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의 근거나 배경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SM 주식 매수 당시 주가, 거래량의 동향, 매수 시점과 방식 등을 볼 때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도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란 오해를 벗을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카카오 측은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라며 “SM 인수 과정에서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펀드 출자자들의 신뢰를 배신해 집합투자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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