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은 산건위(위원장 윤명수) 의원 외 6명과 당진시청 건설과 관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관계자, 수문관리 용역업체 대표, 일반인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의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현장 방문 및 피해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자리를 마련했으며 수로 관리 부실과 수문 작동 문제, 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 그동안 제기됐던 현안 위주로 다뤄졌다.
시와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진시는 농어촌공사와 수문 공동관리 및 위임 사무에 대해 공사에 의견검토를 보냈고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당진지사는 선례가 적거나 본사의 지침이 따로 없다고 답했다.
한국농어촌당진지사는 “공사의 업무 확장이 수반되는 만큼 내부적 검토와 그에 따른 책임성 소재가 뒤따르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인근 지자체인 예산군이 농어촌공사와 맺은 배수문 위탁관리 협약서에는 지자체와 공사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다. 당진지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시는 효율적인 수문 관리를 위해 「당진시 수문 관리·운영 조례」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수문 감시원 위촉, 근무기간, 수당 지급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내년 용역 확대와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 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가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 사업비(용배수로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 명목으로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