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의회는 21일 김중군 의원(만촌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본문 내 문구와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해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개정 취지를 반영해 중복 조항을 정리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에 직접 연동하도록 변경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 제도에 맞춰 조정해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해 집행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이 일상화되는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