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전날 밝혔다.
우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도 통과됐다. 퇴직급여 체불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돼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