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이 집단·고액 체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일부 체불임금 청산을 이끌어냈다.
창원지청은 지난 9월 22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A사를 방문해 체불임금 신속 청산을 지도했다.
해당 사업장은 계약대금 미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근로자 36명(재직 16명, 퇴직 20명)에게 총 5억70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상태였다.
양영봉 지청장은 사업주를 직접 만나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A사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22일 체불금 1억6000만원을 우선 지급했고 여기에 대지급금 2억400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어서 총 4억원 상당의 임금이 청산될 전망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다수 근로자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과 직접 지도를 통해 체불 청산을 유도하겠다"며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근로권 보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