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운용사 과다 경쟁’ 국감 도마 위…금감원 “제도 개선 추진” [2025 국감]

‘증권사·운용사 과다 경쟁’ 국감 도마 위…금감원 “제도 개선 추진” [2025 국감]

“증권사, 유관기관 제비용 무료 이벤트 등 ‘부작용 발견’”
자산운용사, ETF 과장·허위 광고 문제…“점검 하지만 미흡해 보완 중”

기사승인 2025-10-27 16:31:39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기 위해 메모를 하고 있다. 임성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증권사의 유관기관 무료 수수료 이벤트 문제에 대해 “투자자 과당 매매를 유발하고 그 피해가 더 확산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는 상황으로 판단,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권사들이 주식 거래 유관기관 제비용 무료 이벤트 등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 내야 하는 제비용을 투자자 대신 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4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주식은 증권사별로 격차가 더 컸다.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를 통해서 동일인에게 1억70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증권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증권사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냐는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제도 개선 과제를 알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과당 경쟁도 화두에 올랐다. 일부 운용사들의 ETF 과장·허위 광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올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ETF 광고를 전격 점검했다.

전수 점검 이후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찬진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며 “유튜브 등 소비자 접점이 높은 광고 매체를 우선 선정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