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 제한’ 계엄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계엄 시행 시 군이나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논란이 일자, 이같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