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30일 연장…국힘 의원 3명 증인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 [김한나]

![[속보]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222x17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