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법원, 코로나19 여파로 빚 못갚은 채무자에 회생기준 완화키로
구현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불수행은 개인회장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뜻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차질로 빚을 못 갚은 경우에는 불수행으로 무조건 간주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은 27일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