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별개 공사 하나로 합친 보험료 부과는 잘못
서로 다른 두 공사가 같은 건물에서 시행됐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4일 A씨가 시행한 2건의 공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합산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단독주택을 구입해 7월 6일부터 자신이 거주할 2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층 임차인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