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대출 한 달 내 보험 가입…흥국화재 과태료 1억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약관 대출을 내준 지 한 달도 안 돼 보험 가입을 받은 흥국화재를 제재했다. 흥국화재는 이외에도 대출 심사 담당자가 보험업무에만 써야 하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이러한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난 2일 과태료 1억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기관과 임직원 6명은 주의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직원 일부는 자율처리필요사항 7건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대출 직후 보험 가입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