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진료 의사, 중과실 의료사고 없으면 ‘불기소’ 추진
중중, 응급, 외상,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중과실이 없는 한 불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는 총 1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 체계에선 필수의료 의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 시 보상한도는 적...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