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당 윤영석,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서유리 인턴 기자 =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18일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이번 법안은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1999년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