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서 아이 낳으면 취득세가 감면

당진에서 아이 낳으면 취득세가 감면

주택‧자동차 취득세 경감… 최대 ‘500만 원’까지

기사승인 2025-09-23 19:44:12
당진시청.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당진시가 출산과 양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동시에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진시의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인 요건을 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 포함)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적용하며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정했다.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가구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의 경우 50% 감면(취득세 140만 원 초과는 최대 70만 원 공제), 3자녀는 기존대로 최대 140만 원 공제 가능하다.  

그 외 자동차(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2자녀는 50% 감면되며 3자녀는 전액 면제(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된다.  

다만, 감면 혜택 적용 시 추징 사유 등 유의 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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