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턴 원하는 피부 타입·색·향 갖춘 화장품 고를 수 있다
정부가 화장품 및 혁신 의료기기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내년 2월 도입·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은 연2회 시행되며, 1차 자격시험은 2020년2월22일 시행된다. 맞춤형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해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