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부터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
앞으로 세척달걀의 경우 물 온도가 30℃ 이상이면서 달댤 온도(품온) 보다 5℃ 높은 깨끗한 물론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하고 유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2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달걀 세척 및 보관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달걀 세척 및 냉장보관 기준 신설 ▲달걀 유통기간 산출기준 개정 ▲...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