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6일~31일, ‘자동차세 연납’ 실시…7.5% 세액공제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07만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면서,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3월에 다시 한번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면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 세액공제를 받...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