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농촌 거주형 쉼터’ 원스톱 신고…영농인 활용도 높아
아산시는 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면서 영농 체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2025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25년 5월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별도 추가됐다. 기존 농막과 달리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조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