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2곳“다같은 고객 아냐, 싫으면 나가라”…IRP수수료 차별 부과

시중은행 2곳“다같은 고객 아냐, 싫으면 나가라”…IRP수수료 차별 부과

기사승인 2017-07-29 09:21:09 업데이트 2017-07-29 19:36:52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A은행과 W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기존 가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A은행과 W은행이 26일 이후 개인형 IRP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어서다. A은행은 새로운 고객확보를 위한 판촉 활동이라는 입장이지만, W은행은 소비자 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A·W은행은 개인형 IRP의 비대면 가입자에 대해 26일부터 수수료 우대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26일은 IRP 가입대상이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확대된 날이다. 이에 A은행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0.03%p, W은행은 0.1%p의 개인부담 수수료율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두 은행은 26일 이후 비대면으로 가입한 이들에게만 이같은 추가 우대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과 수수료율 차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하나의 상품을 두고 가입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이 부과됐기 때문에서다. A은행과 W은행을 믿고 사전 예약을 하거나 꾸준히 거래를 지속했던 충성고객들은 실망을 넘어 해당 금융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은행 개인형 IRP 기존 가입자는 “26일 이전 가입한 고객은 비대면채널(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가입시 주어지는 추가 수수료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됐다”면서 “개인형 IRP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한 기존 고객이 오히려 뒤늦게 가입한 이들보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W은행 사전예약 가입자도 “은행 직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전 예약 기간에 상품에 가입한 것인데, 뒤늦게 가입한 이들에게만 수수료율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 상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수수료 체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고도 더 많은 수수료와 해지 비용을 낸다는 것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격분을 토했다. 

이에 대한 두 은행의 대응은 판이했다.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한 판촉활동에서 이해를 부탁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해지 후 재가입을 권고하면서 상품 해지에 따른 비용 역시 모두 가입자에게 전가했다.

A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프로모션을 하다가 보니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조취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수료 우대율이 낮고 비대면 가입자도 많지 않아 수수료율 개편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W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 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상품 해지에 따라 상품 운용기간 동안의 수익에서 수수료율을 차감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취재가 시작되고 난 후 W은행은 사전예약 가입자에게도 수수료율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우리은행 언론홍보팀 김경우 과장은 “사전예약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대면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약관 개정 작업 등이 마무리되면 사전예약 가입한 이들도 비대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입대상 확대 전에 가입한 이들도 가입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 비대면 우대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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