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문의 급증…은행원 “우리도 몰라요”

LTV·DTI 규제 문의 급증…은행원 “우리도 몰라요”

기사승인 2017-08-04 05:00:00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정부의 급작스러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로 은행에 돈을 빌린 이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은행원들마저 변경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고객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3일 쿠키뉴스가 국내 5대 은행 각 지점에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시 강화된 LTV·DTI 규제의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결과,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은행은 1곳에 불과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주담대 만기 연장시 40%의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는 만기연장 심사시 LTV·DTI 비율이 40%를 넘을 경우, 40%가 넘는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고 대출을 연장해야한다는 것.

반대로 하나은행의 경우 투기지역의 대출금 만기연장시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했다. 신규대출에 대해서만 LTV·DTI 규제가 적용되며,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의 경우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거부이유는 명확한 지침을 전달 받지 못해 ‘잘 모르겠다’는 것. 우리은행 한 직원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투기 지역에 2건 이상의 대출이 있을 경우 먼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건에 대해 회수조치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시 강화된 LTV·DTI 적용은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별 설명이 제 각각인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투기지역의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할 때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홍석린 금융감독원 팀장은 “기존 차주의 부담을 고려해 변경된 LTV·DTI 기준은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할 때 40%의 LTV·DTI 룰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5대 은행 중 1곳만 고객에게 정확한 설명을 했을 뿐 나머지 은행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결국 갑작스러운 제도변화에 당황해 하는 고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날 각 은행장을 모아놓고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혼란을 막는 데 실패한 것.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전날 발표된 LTV·DTI 강화에 대한 지침이 오늘 점심에야 각 지점에 배포됐다”며 “전날 급작스럽게 규제가 변경된 만큼 혼란스러워 하는 일부 직원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투기지역이 최근 지정된 적이 없는 만큼 최근에 은행에 들어온 직원들은 투기지역에 대해 잘 몰라 잘 못된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변경된 규제내용에 대해 은행의 직원 교육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제 감독 강화 방안이 발표된 만큼 은행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 고객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의 직원 교육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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