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정성호 법무장관 개혁안, ‘검찰개혁 5적’ 결과물”

임은정 “정성호 법무장관 개혁안, ‘검찰개혁 5적’ 결과물”

기사승인 2025-08-29 18:51:09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을 짚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에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임 지검장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개혁 5적과 5대 로펌들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속이는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처럼 검찰개혁 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이 지목한 검찰개혁 5적은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개혁안이 ‘인사참사’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히 이진수 차관이나 성상헌 검찰국장은 문재인 정부 때 맹렬하게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중수청과 검찰청을 나누면서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문 정부 때처럼 검찰개혁이 실패할 것이란 걸 다 알지 않느냐”고 했다.

또 그는 “문 정부 검찰개혁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이 만들어지고 특수부도 강화됐다”며 “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건 검찰 구상안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걸 보면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이 기한 내에 제대로 이뤄질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이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실제로 (개혁을) 이행할 사람을 적정한 자리에 임명해야 했다는 것이다.

임 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 온 검찰 보완수사권도 폐지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 갈이’만 하고 사실상 수사권 보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1년부터 시행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중대범죄수사권은 원래부터 검찰에게 있던 게 아니었다”며 “문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반발로 수사개시권을 검찰에게 넘겨줘 생겨난 개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과의 타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지검장은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지난달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동부지검장에 발탁됐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