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 2일까지 체결한 무주택자, 집값 60%까지 대출 허용

주택 매매계약 2일까지 체결한 무주택자, 집값 60%까지 대출 허용

기사승인 2017-08-07 17:46:29 업데이트 2017-08-07 17:47:14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8월 2일까지 아파트 매매를 계약하거나, 분양권을 매입한 무주택자에게 60%의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각 금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앞서 주택 매매 계약을 완료했으나, 갑작스런 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후속대책이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먼저 3일 기준 무주택자로,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이들은 2일까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60%의 LTV를 적용받는다.

또 무주택자는 시행‧시공사가 2일까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대책 발표전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분명할 경우 분양가액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분양권을 인수한 무주택자 역시 분양가액의 60%까지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3일 이전에 분양 당첨 및 매매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무주택자가 재개발 예정지역의 입주권을 이주비 대출을 같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했을 경우에도 인수 대출에 대해 60%의 LTV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입주권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등을 통해 거래일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서민과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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