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찰] 중앙회, 감정평가법인 인수 추진…객관성·신뢰성 훼손 지적

[새마을금고 감찰] 중앙회, 감정평가법인 인수 추진…객관성·신뢰성 훼손 지적

기사승인 2017-08-14 11:19:21 업데이트 2017-08-14 11:19:26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자체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인수하는 것은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금고의 과다감정 등에 따른 부실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출자(인수)를 계획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중앙회의 감정평가법인 인수에 대해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하는 중앙회의 업무 영역을 넘어섰으며,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새마을금고법’ 제6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7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감정평가법인을 출자(인수)하여 금고의 감정평가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감정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정평가를 받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금고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감정평가법인 인수에 주의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감정평가법인을 출자(인수)하는 것은 중앙회의 설립목적 및 외부감정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중앙회에 전달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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