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신(新)위탁보증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신위탁보증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10년 넘게 보증지원을 받아온 중소기업의 보증연장 여부를 은행에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10년 이상 보증지원을 받아온 우량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창업기업 지원으로 돌리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신위탁보증제도를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위탁보증제의 도입은 당초 금융위가 2015년 처음 발표했으나, 시중 은행과 신·기보는 물론 중소기업 이해당사자들의 이견 조율에 시간이 소요돼 도입이 늦춰졌다.
이 과정에서 기보의 주무부처가 중기부로 이전됐으며, 이에 따라 제도 도입의 최종결정권자도 금융위원장과 중기부 장관 두 명으로 늘어났다.
두 결정권자의 승인만 있으면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중기부 장관의 장기 공백이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등장한 것.
여기에 중기부 장관 후보로 추천된 박성진 교수가 자격문제로 후보를 중도 사퇴해 장관 공백이 장기화 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위탁보증제 도입에 대한 협의를 모두 마친 상황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측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장관 공백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장관 취임과 함께 업무보고 후 장관의 승인을 통해 신 위탁보증제 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와 중기부는 그동안 은행과 중소기업 측이 제기한 이견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은행은 신위탁보증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중소기업은 은행의 재무재표 중심의 심사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차단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