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케이뱅크 특혜 논란, 은산분리 준수한 아이뱅크만 탈락

[2017 국감] 케이뱅크 특혜 논란, 은산분리 준수한 아이뱅크만 탈락

케이뱅크 특혜 논란, 은산분리 준수한 아이뱅크만 탈락

기사승인 2017-10-16 10:26:29 업데이트 2017-10-16 10:32:35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준수한 아이뱅크는 탈락한 반면 은산분리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케이뱅크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가를 담당한 금융위원회가 편법 유권해석 등을 통해 금융질서를 파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후 지분구조 변경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 ‘불충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이와 달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산업자본인 KT의 지분을 28~38%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분 매매약정을 체결하고도 ’충족‘ 판정을 받았다.

심상정 의원실은 이에 대해 “예비인가 당시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금융위의 의지가 ‘외부평가위원회’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금융 감독의 공정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는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이 은행 평균을 상회하지 못하자, 유권해석을 통해 충족 기준을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를 상회할 때로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의원실은 이에 대해 지난 인터넷뱅크 인가과정은 법을 지켜야 할 당국이 편법 유권해석 등을 은행법과 금융감독을 해태 및 편법 집행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금융환경과 질서를 황폐화 시킨 대표적인 박근혜 금융적폐라고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적용중인 바젤I 기준을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바젤III 기준에 맞추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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