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예보·신보 놓고 여야 성과연봉제 공방

[2017 국감] 예보·신보 놓고 여야 성과연봉제 공방

기사승인 2017-10-25 01:00:00

야당 의원들이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한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반면 여당은 성과연봉제의 정당한 도입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예금보험공사 서울 본사에서는 이날 예보와 신보를 대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먼저 발언에 나선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아쉽다. 그것도 연봉의 20~30%만 도입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정부들어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성과연봉제가 철회되고 있다”며 “먼 훗날 이것이 정말 옳은 방향이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따른 의무와 도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보에 대해 “2015년과 2016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2억8000만원을 들여 3회에 걸쳐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도 성과연봉제를 철회하는 결정이 적절하냐”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예보와 신보는 지난해 4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 했으나, 올해 6월 기재부가 성과연봉제를 노사 합의로 도입하도록 방침을 변경하면서 도입을 철회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내놓았다. 김종석 의원은 “예보를 비롯해 금융공기업은 고용이 안정화되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다. 높은 성과를 내야 할 금융공기업이 업무성과와는 관계없이 ‘고참’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많이 받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부작용이 크다. 세금 값을 해야하는 예보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박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황록 이사장과 곽범국 사장에게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폐소 판결문을 본적 있냐”며 “판결문에는 제도의 내용이 좋아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도의 취지가 좋다면 절차를 지켜 도입했으면 된다. 절차를 지키기 않고 일방진행을 하니까 그런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성과연봉제의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곽 사장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예보는 2011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공공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성과연봉재 철회는 확대도입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철회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3급 이상은 전부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이사장은 “성과연봉제는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의 법적 대응 등 내부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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