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때 늦은 외화선불 카드 손질

금융당국의 때 늦은 외화선불 카드 손질

기사승인 2017-10-26 02:00:00

금융당국이 외화유출 우려가 높은 ‘외화 선불카드’에 대해 뒤늦게 손질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김관영 (정무위원회, 전북 군산)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관세청·국세청은 외화 선불카드 제도 개선을 위한 범 정부 테스크포스(T/F)가동에 합의했다.

외화선불카드는 외화를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카드로, 손쉽게 휴대해 출국한 후 현지 대금결제는 물론 현금인출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발부실적이 급증한 신한은행과 제일은행 외화선불카드의 경우 1인 휴대 반출량과 현장 사용액을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항 등을 통한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실적이나 적발 실적도 전무했다.

현행 외환거래법 상 1인 반출 한도는 1만 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반출 목적에 따라서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나 단순 여행자의 경우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신고 후 휴대는 가능하나, 여행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휴대 반출 시에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당일 “선불카드의 하락세에 돌연 등장한 외화선불카드의 매력인  자유로운 외화반출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국환거래감독 당국들의 주의와 시급한 제도 개선을 당부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외화선불카드를 통한 외화유출 우려가 제기된 이후가 되서야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올해에만 이미 외화선불카드를 통해 800만달러 이상이 해외에서 사용된 만큼 '뒷북 수습'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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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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