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실한 대출 연체 통보…되돌아온 연체이자 ‘폭탄’

은행의 부실한 대출 연체 통보…되돌아온 연체이자 ‘폭탄’

기사승인 2017-11-16 05:00:00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조모씨는 얼마전 신한은행에서 빌린 원금 1000만원과 지연이자 1000만원을 합쳐 총 2000만원을 상환하라는 서류를 받았다. 기업의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빌린 1억원 중 조모씨가 연대보증한 부분에 대해 상환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모씨는 회사를 폐업한 지 5년이나 지났으며, 5년간 단 한차례도 자신이 상환해야할 대출금이 존재하는지 몰랐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연체이자로 부과된 1000만원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의 연체 사실을 미온적으로 통보하고 연체이자로 고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앞서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회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피해 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    

15일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채무자가 이자 등을 14일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할 때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통지 방법이나 절차 등은 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문제는 은행의 채무 연체 사실 통보가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다. 앞서 조모씨의 사례와 같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할 경우 전화번호 및 주소지 등의 변경으로 은행의 통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은행은 기존 연락처 및 주소로 연체사실을 통보하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만큼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다. 실제 조모씨의 경우 신한은행에 대출 연체 사실을 통보받지 못 한 것으로 항의했지만 은행은 전화와 우편을 통해 연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일축했다. 

결국 전달되지 못한 연체 사실은 은행의 막대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은행은 연체 채무에 대해 12~15% 수준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러한 연체이자로 1175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했다. 해당 사례의 신한은행이 287억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우리은행(367억원)·국민은행(307억원)·KEB하나은행(149억원) 등도 모두 고액의 연체수익을 기록했다.  

은행은 이러한 문제의 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차주의 연락처나 주소지가 틀릴 경우 은행으로서는 차주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주가 은행에 전달한 연락처나 주소 등을 항상 최신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막대한 연체 이자를 지불하게된 채무자들은 은행이 연체이자 수익을 위해 적극적인 연체 사실 통보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연체 이자로 피해를 본 한 채무자는 "수년씩 폐업한 업체로 연체사실을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다며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연체 사실을 통보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채무자에게 정확한 채무정보나 연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락이 두절되는 연체자에 대해 정부가 연체 사실을 대신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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