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폐공사 고졸 3명 부당채용…관련자 징계 요구

감사원, 조폐공사 고졸 3명 부당채용…관련자 징계 요구

기사승인 2017-11-16 17:13:38 업데이트 2017-11-16 17:13:49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하반기 고졸 신입사원 3명을 부당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조폐공사에 고졸전형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2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조폐공사는 작년 8월1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청년인턴) 채용계획'을 통해 고졸전형 12명을 포함해 총 34명을 채용했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고졸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자격이 없는 사람은 1차 전형을 합격할 수 없다.

그러나 조폐공사 인사담당 차장과 팀장은 직무와 관련된 인쇄나 세공관련 자격이 없는 4명의 다른 자격을 임의로 지원 자격으로 인정해 이들을 1차 전형에 합격시켰다. 

인사 담당 차장과 팀장의 임의 결정으로 지원 자격이 없던 4인 중 3인이 결국 최종 합격한 반면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2인은 채용에서 탈락했다.

감사원은 조폐공사 담당자들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폐공사에 이들을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전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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