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7개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첫 안건으로 나온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범여권에서는 해당 후보들이 ‘인권에 반하는 인사’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내며 자리를 박차 일어나 퇴장했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등 17개 안건 중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상현 숭실대 교수, 비상임위원에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번 추천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이충상 전 상임위원과 한석훈 전 비상임위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이뤄졌다.
다만 이상현 교수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최종 부결됐다.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 처리됐다.
범여권과 시민단체들은 이 교수가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한 점, 우 변호사가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점 등의 이력을 문제삼아 인권위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의석에 있던 박상웅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재 타도”라고 외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부결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 더 이상 야당은 없다”며 “정당 추천은 각 당에 추천권을 주는 하나의 정신인데, 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추천할 수가 있냐”, “내란을 옹호한 자를 어떻게 뽑냐”고 반발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추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정당 추천권이 반인권 인사들을 추천하라는 추천권은 아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라며 “국가인권위의 핵심 가치는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고, 그 이유는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와 차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인권위원 선출은 각 교섭단체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선출은 국회의 결정이다. 국회는 헌법수호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들을 국회가 국회 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을 상정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 및 부결 결과가 나왔다.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라지만 국회의 추천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야가 합의했던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 산업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비쟁점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모두 처리됐다. 쟁점 법안인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김건희·해병특검법)은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